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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정보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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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공개항목 안내(10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연락처 : 052-226-5954
  • 조회수 : 24
  • 작성시간 : 2024-03-05
기타파일 공동주택법 개정 시행 안내문(100세대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hwpx [97228 byte]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2023. 6. 13.)되고 2023. 12. 14.부터 시행되면서 아래와 같이 관리비 공개 의무가 확대되어 안내 드리오니,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전화번호 : 052-226-5955
  • 최근 업데이트: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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