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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무 대상 확대 등 개정사항 안내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연락처 : 052-226-5954
  • 조회수 : 42
  • 작성시간 : 2024-02-29
hwp파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방법 안내.hwp [82432 byte]
jpg파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방법 안내.jpg [3785128 byte]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2023. 6. 13.『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3. 12. 14.자로 시행됨에 따라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무가 기존 100세대이상(23개 항목)에서 50세대이상(13개 항목)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전화번호 : 052-226-5955
  • 최근 업데이트: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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