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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제3자의견요청) 우편 미배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창녕군 도시건축과
  • 연락처 : 055-530-1375
  • 조회수 : 19
  • 작성시간 : 2026-10-08
기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x [15257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자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를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홍보미디어과
  • 전화번호 : 052-275-7541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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