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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안내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연락처 : 052-226-5472
  • 조회수 : 105
  • 작성시간 : 2026-09-15
png파일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금지.png [77831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ng파일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금지 (2).png [65128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인의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는 선거 시기와 관계없이 1년 365일 상시 제한·금지됩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정치인의 기부행위 근절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부행위 위반 사례를 발견한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과
  • 전화번호 : 052-275-7541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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