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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및 채무자 구제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신용회복위원회
  • 연락처 : 1600-5500
  • 조회수 : 23
  • 작성시간 : 2026-09-15
pdf파일 3단 리플릿_최종.pdf [58185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jpg파일 위원회 제도 소개 포스터.jpg [2164505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자 구제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채무상황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연계, 소상공인 지원, 신용복지 컨설팅 등을 함께 지원하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전담자 배정부터 피해내역·증빙자료 정리, 신고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주요 지원내용
- 맞춤형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지원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연계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회복 원스톱 지원
- 신용·채무 관련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 상담방법
- 전화상담: ☎ 1600-5500 / 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평일 09:00~17:00
- 온라인상담: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 모바일상담: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앱

※ 방문상담은 콜센터 또는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첨부 홍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디지털상담부: cyber.ccrs.or.kr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과
  • 전화번호 : 052-275-7541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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