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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청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성주군 건축허가과
  • 연락처 : 054-930-6312
  • 조회수 : 63
  • 작성시간 : 2026-09-11
기타파일 공고문(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및 제3자의견청취 송달불능).hwpx [47109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기타파일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및 제3자의견서.hwpx [6470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청취를 하고자 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과
  • 전화번호 : 052-275-7541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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