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충전요금 체계가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 기존
- 100kW 미만: 324.4(kWh당 원)
- 100kW 이상: 347.2
↓
○ 개편
- 30kW 미만 완속충전기(전체 충전기의 약 90%): 295.0(kWh당 원) → kWh당 29.4원(약 9.1%) 인하
- 30kW 이상 ~ 50kW 미만: 307.2
- 50kW 이상 ~ 100kW 미만: 325.6
- 100kW 이상 ~ 200kW 미만: 348.4
- 200kW 이상 급속충전기(전체 충전기의 약 2.3%): 393.1
○ 전체 충전기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요금 인하로 충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적용분야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
-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민간 충전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홍보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