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생계비계좌 월 250만원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 생계비계좌,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합니다.
(기존)
- 급여 등 생활비 입금 계좌도 압류 가능
- 생계비 인출 위해 번거로운 법정 다툼 필요
(개선)
- 1개월 생계비의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
* '25. 1. 8. 「민사집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26. 2. 1.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 한눈에 정리
- 누가: 누구나
- 언제부터: 2026. 2. 1. 부터
- 어떻게: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총 1계좌씩
- 어디서: 국내은행/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저축은행/우체국
○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 생계비계좌에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생계비계좌 예금은 전액 압류로부터 우선 보호됩니다.
- 생계비계좌 예금과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 25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 계좌 예금도 나머지 금액만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반복 입·출금으로 인한 과도한 보호를 제한하기 위해 1월간 누적하여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총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압류금지 금액도 상향됩니다
- 급여채권(압류금지 최저금액): 월185만원 → 월250만원
- 보장성 보험금(사망보험금): 1천만원 → 1천 5백만원
(만기·해약환급금): 150만원 → 250만원
상향되는 압류금지 금액은 2026. 2. 1.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
* 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대위행사 및 추심·전부채권자의 해지권 행사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 갑작스러운 압류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moj.go.kr/moj/22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5JTJGNjAzMDYw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c2olMjZzcmNoV3JkJTNEJUVDJTgzJTlEJUVBJUIzJTg0JUVCJUI5JTg0JTI2
○ 법무부 고객지원센터 ☎02-2110-3000(월-금: 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