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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 담당부서 : 환경자원과
  • 연락처 : 052-226-4823
  • 조회수 : 302
  • 작성시간 : 2024-12-12
jpg파일 2024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책 홍보 포스터.jpg [1322319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잠깐! 혹시 투명페트병 페트(PET)체크 하셨나요?

1. 별도 분리배출이 필요한 투명페트병은?
생수병, 음료수병!
※ 양념통, 1회용컵(플라스틱컵)과 같은 일반 플라스틱은 불가능

2. 올바른 별도 분리배출 방법은?
① 내용물을 비우고 → ② 라벨을 떼고 → ③ 압축해서 → ④ 전영수거함에 배출

3. 별도 분리배출 투명페트병은?
다시 투명페트병으로 재탄생되어 옷, 운동화 등으로 재활용됩니다.


※ 2022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본격 시행되어, 위반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담당관
  • 전화번호 : 052-275-7541
  • 최근 업데이트: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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