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불편함 없이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어 중개가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선발하여 「울산광역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7. 29.(월) ~ 8. 30.(금).
■ 신청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
■ 지정수량 : 10개소 정도
■ 모집분야 : 4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 복수 언어 신청 불가
■ 접 수 처 : 시 토지정보과 및 구·군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
■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1부
■ 신청자격
○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연속해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 최근 2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신청자격 기준일은 신청서 접수 만료일(2024. 8. 30.)기준
■ 심사방법 : 부동산중개 실무·소양 및 언어능력 면접
■ 기타문의
○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 ☎052) 229-4453
○ 남구청 토지정보과 ☎052) 226-5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