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울산고래축제
  • 축제까지D-16
  • thu9.26~sun9.29/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일원

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참여ㆍ소통 > 새소식 > 알림마당(타기관소식)
참여ㆍ소통 > 새소식 > 알림마당(타기관소식)

알림마당(타기관소식) - 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음식점 위생등급제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52-226-5733
  • 조회수 : 315
  • 작성시간 : 2024-08-01
jpg파일 음식점 위생등급제(식약처).jpg [9147274 byte]
■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합니다.

■ 우리나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 표지판에는 음식점 고유의 위생등급 지정번호, 상호명, 소재지 및 유효기간 표기
- 지정받는 등급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
- 위생등급 표지판에는 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의 로고와 기관명이 표기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담당관
  • 전화번호 : 052-275-7541
  • 최근 업데이트:2024-05-27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