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우수기업·기관에 대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포상대상 및 규모(안)
- 대 상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08년∼'22년)중에서 가족친화제도 구축 및 실행의 공적이 특히 우수한 기업·기관
- 훈격 및 규모 : 단체표창 19점(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5, 장관표창 10)
* 정부포상의 경우 행안부 협의과정에서 다소 조정·변경될 수 있음
나. 신청서 제출기한 : 2023. 6. 30.(금) 18:00까지
-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공문 제출
- 일반 기업 :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 libewarty@korea.kr)
다.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공고
라. 포상시기 : 2023년 12월 예정(가족친화인증수여식 시 전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