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5일 재·보궐선거 -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근로자
사전투표기간(3. 31. ~ 4. 1.)과 선거일(4. 5.)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 29.)부터 선거일 전 3일(4. 2.)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