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참여ㆍ소통 > 새소식 > 알림마당(타기관소식)
참여ㆍ소통 > 새소식 > 알림마당(타기관소식)

알림마당(타기관소식) - 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연락처 : 052-226-5312
  • 조회수 : 288
  • 작성시간 : 2023-03-22
jpg파일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jpg [620430 byte]
- 4월 5일 재·보궐선거 -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근로자
사전투표기간(3. 31. ~ 4. 1.)과 선거일(4. 5.)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 29.)부터 선거일 전 3일(4. 2.)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담당관
  • 전화번호 : 052-275-7541
  • 최근 업데이트:2024-05-27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