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로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2. 12. 1. ~ ‘23. 1. 31.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 신고대상 : 겨울철 집중신고대상(대설, 한파, 화재)*을 포함한 모든 안전위험요인
① 대설 : 대설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제설물품 방치
② 한파 : 한파취약계층 및 한파쉼터(마을회관·주민센터 등) 방한 조치 미흡, 도로 살얼음·결빙 교통사고 등 위험요인
③ 화재 : 피난통로 적치물·비상문 폐쇄 등, 소화설비 고장, 인화성 물질 방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