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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및 충전시설 설치확대 안내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담당자 : 박여정
  • 연락처 : 052-226-5795
  • 조회수 : 136
  • 작성시간 : 2022-04-25
jpg파일 홍보포스터.jpg [724797 byte]
hwp파일 주요개정사항.hwp [16896 byte]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22. 1. 28.부터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충전시설 및 전용충전구역에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충전시설ㆍ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대상이 확대ㆍ시행 되었습니다.


□ 관련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일: 22. 1. 28.)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충전구역 설치의무 확대

○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시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 공영주차장

□ 과태료 부과대상 시설 : 모든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 과태료 부과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 10만원 (충전구역 및 진입로 등에 물건 적치 및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 등)

○ 전기차를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전기차를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 14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단,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행위 : 20만원

※ 과태료 부과예외 대상

-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구역 수량이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 수량보다 많은 경우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일반차량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담당관
  • 담당자 : 이태림
  • 전화번호 : 052-226-5365
  • 최근 업데이트: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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