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국가상징 알아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분야별정보 > 재난ㆍ안전ㆍ민방위 > 응급처치 > 화상
분야별정보 > 재난ㆍ안전ㆍ민방위 > 응급처치

분야별정보

화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 인쇄하기

화상

정의

열이나 화염, 증기, 뜨거운 물, 약물, 전기 감전 등으로 인한 피부세포가 파괴되거나 괴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화상의 정도

  • 1도 화상 : 피부가 열이나 뜨거운 물에 닿을 때 색이 붉어지며 통증을 느끼는 경우
  • 2도 화상 : 물집이 생기고 피하조직 부종을 동반하며 통증이 심합니다.
  • 3도 화상 : 피부조직 및 피하조직까지 파괴된 상태로 감각기능의 상실
  • 4도 화상 : 피부전층과 함께 피하의 근육, 힘줄, 신경 또는 골조직까지 손상

일반적 응급처치법

  • 가능한 한 화상 입은 부분을 빨리 냉각시킵니다.
  • 생리식염수, 수돗물에 담급니다.
  • 충격을 예방합니다.
  • 의복을 벗기지 말고 가위를 이용하여 의복을 제거합니다.
  • 화상부위를 소독된 거즈를 이용하여 두툼하게 덮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 산소를 투여합니다.

구체적 응급처치법

화재에 의한 화상
  • 옷이나 몸에 불이 붙으면 멈춰 바로 바닥에 쓰러져서 몸을 빠르게 뒹굴면서 불을 진화합니다.
  • 수도물이나 흐르는 물 등으로 통증이 가실 때까지 화상부위를 담근 채 식힙니다.
    ※ 주의: 화상부위를 찬물에 10분 이상 담그면 체온의 손실을 초래하여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화상(1도, 2도 화상)
  • 물집은 터트리지 마십시오.
  • 소독된 약용 바세린이나 화상연고를 바르고 드레싱을 합니다.
    ※ 주의: 화상부위를 찬물에 10분 이상 담그면 체온의 손실을 초래하여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화상(3도, 4도 화상)
  • 충격과 감염을 방지합니다.
  • 체온을 유지시킵니다.
  • 타서 몸에 붙은 의복을 억지로 떼려 하지 말고 그 외의 의복부분을 가위로 절단합니다.
  • 깨끗한 헝겊을 소다수 또는 식염수에 적시어 댑니다.
  • 물을 조금씩 천천히 먹입니다.
  • 더러운 물건이나 먼지가 화상부위에 닿지 않게 주의합니다.
  •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에게는 신속히 산소를 투여합니다.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

  • 화학물질이 닿은 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최소한 20분간 씻어 냅니다.
  • 약품이 닿은 부분의 옷을 벗깁니다.
  • 석탄산인 경우는 알코올로 씻어낸 뒤 물로 씻어 냅니다.
  • 즉시, 구조를 요청한다. 화학물질에 따라 처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되도록 어떤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 환자의 눈을 벌린 후 20분간 물로 충분히 세척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 전화번호 : 052-226-2437
  • 최근 업데이트:2025-01-08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