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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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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원인

  • 장시간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며,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지면 신체의 중요 장기들의(심장, 폐, 뇌 등) 기능이 저하되고 열을 생산하는 방어 기전이 상실하게 된다.

증세(체온에 따라 다른 증상을 보임)

  • (32~35℃) 오한, 빈맥, 과호흡, 혈압 증가, 신체기능 저하, 판단력 저화와 건망증 등이 나타나며, 말을 정확히 할 수 없고, 걸을 때 비틀거린다.
  • (28~32℃) 오한이 소실되고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며, 극도의 피로감, 건망증, 기억 상실, 의식 장애, 서맥, 부정맥 등이 나타난다.
  • (28℃ 이하) 반사 기능이 소실되고, 호흡 부전, 부종, 폐출혈, 저혈압, 혼수, 심실제동 등이 나타나며, 이 체온이 지속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노출시간에 따른 분류

  • 급성 : 대부분이 섭씨 21도 이하의 물에 빠진 수중 사고에서 발생하며, 환자가 급속히 체온을 손실할 때 발생하고, 6시간 이내에 발생한 저체온증
  • 아급성 : 주로 산악지대에서 발생하며, 6~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저체온증
  • 만성 : 주로 도심지에서 발생하며, 24시간 이상 경과되어 발생

체온에 따른 분류

  • 경증(34℃ 이상) : 환자는 의식이 있고 말은 할 수 있으나, 몸을 떨며, 말이 어둔해지고, 비틀거리고 잘 넘어지며,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인다. 손과 발에 동창(동상) 이 외에 배와 등이 차가운 느낌을 받게 된다.
  • 중증(34℃ 이상) : 몸은 떠는 현상이 없어진다. 팔과 다리가 뻣뻣해져 잘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 환자의 피부는 얼음장같이 차고, 푸른색으로 변한다. 맥박수와 호흡수가 감소하고, 동공이 커져 마치 사망한 사람처럼 보인다. 중증 저체온증인 경우 사망률이 50~80% 정도로 알려져 있다.

기본 응급처치

  • 먼저 환자를 추운 환경 원인으로부터 따뜻한 환경으로 옮깁니다.
  • 젖은 옷은 벗기고 환자의 몸 전체를 담요로 감싸주며, 환자의 머리도 반드시 감싸줍니다.
  • 이는 체온 소실의 50% 이상이 머리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있는 경증의 환자에게는 따뜻한 물, 당분을 공급할 수도 있다)

경증 저체온증(34℃ 이상) 응급처치

  • 약 40℃의 물에 환자를 담아둘 수 있다. 이때 환자의 팔과 다리는 물 바깥으로 올려진 상태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 따뜻한 물주머니를 환자의 목뒤, 겨드랑이 및 가랑이 사이에 끼워준다. 이때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중증 저체온증(34℃ 이하) 응급처치

  • 환자의 생체징후(기도, 호흡, 맥박)을 확인합니다.
  • 중증 저체온 환자에게는 분당 맥박이 뛰는 횟수가 상당히 느려져 있는 경우가 흔하므로 30초 이상 맥박수를 확인합니다.
  •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체온을 보존하고 상승시키도록 노력하며 가장 빠른 방법(예: 헬리콥터)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 주의사항

  • 환자는 똑바로 누인 자세로 처치나 이송하고 가능하면 처치, 이송 시에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 환자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는 심장근육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환자를 거칠게 다룰 경우에 심장 정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만약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병원까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송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 담당자 : 임현경
  • 전화번호 : 052-226-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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