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행복복지 > 노인복지 > 돌보미서비스 >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행복복지 > 노인복지 > 돌보미서비스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2023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그 외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거노인 또는 장애인

사업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


신청방법

선암호수노인복지관(☎052-268-6080)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자 : 임채영
  • 전화번호 : 052-226-6964
  • 최근 업데이트:2023-03-08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