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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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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

지원대상

사업수행기관
지원대상 내용
독거노인 ·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 2인 가구 ·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 65세 이상 노인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그 외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선정제외 대상: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사업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


신청방법

선암호수노인복지관(☎052-268-6080)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 052-226-6964
  • 최근 업데이트: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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