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그 외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거노인 또는 장애인
사업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
신청방법
선암호수노인복지관(☎052-268-6080)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