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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변경 시행 홍보영상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720
  • 작성일 : 2019-07-13
기타파일 분리배출 홍보영상.mp4 [127347737 byte]

(자막) : 남구,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변경 시행

(아나운서) : 남구는 7월1일부터 단독주택 원룸 상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닐류 분리배출 방법을 주3회에서 주1회로 비닐류를 제외한 기타 재활용품은 주2회로 변경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막) : 기존, 분리배출 효과 미흡···효율성을 높이고자 변경

(아나운서) : 기존에 주3회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시행한 결과 비닐류와 기타 재활용품이 혼합되어 배출 되는 등 분리배출 효과가 미흡하여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변경되었습니다. 배출시간은 수거전일 일몰 후부터 3시까지 이며 적색그물망에는 라면 과자봉지와 같은 비닐류를 녹색그물망에는 페트병 캔류 등을 담아 배출 하면 됩니다.

(자막) : 적색그물망···비닐류, 녹색그물망···페트병, 캔 등을 담으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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