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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지원 안내

  • 작성자 : 소상공인진흥과
  • 조회수 : 411
  • 작성일 : 2026-02-05
jpg파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포스터.jpg [1269615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37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pdf [920107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2. 지원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3. 신청기간: 2026. 2. 9.(월) 9시 ~ 12.18.(금) 18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부제 운영: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9.(월): 1,3,5,7,9 / 2.10.(화) 2,4,6,8,0
※ 2. 11.(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5. 지원방식: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소상공인이 선택한 카드사에 제공하여 자동등록
※ 등록 이후 바우처 사용카드 변경 불가능
6. 사 용 처: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7. 사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8. 문 의 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6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울산남부센터(☎052-260-6388)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52-226-3152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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