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부「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2.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환급)
3. 신청기간: 2026. 1. 1. ~ 예산 소진시까지
4. 문 의 처:
- 사업문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 고용보험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