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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작업열람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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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작업공개입니다.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건축물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 규정한 석면해제 및 제거사업을 공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 공개(2026. 3. 12.기준)

  • 작성자 : 환경자원과
  • 조회수 : 14
  • 작성일 : 2026-03-12
xlsx파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남구)_260312.xlsx [1219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 내 석면해체작업장 자료를 공개합니다.
  • 담당부서 : 환경자원과
  • 전화번호 : 052-226-5782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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