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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4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연락처 : 0522265341
  • 조회수 : 760
  • 작성시간 : 2024-12-12
울산 남구(서동욱 남구청장)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주최한 ‘2024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을 구현한 적극 행정 사례를 발굴·공유하여 공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심사 항목은 ▲ 국민 체감도 ▲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 ▲ 확산 가능성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최종 18개 기관이 선정됐다.

울산 남구는 족쇄(차량 잠금장치) 이용 등 대포차의 운행을 제한하여 차량 소유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차량 관련 체납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 행정 노력을 인정받아 울산에서 유일하게 수상했다.

울산 남구는 최근 운행정지 명령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대포차로 인한 피해사례 발생 등으로 강력한 체납 처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사실상 멸실 차량과 장기 미반환 번호판 영치 차량, 폐업 법인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말소 등록 신청 안내문 발송 ▲ 차량 관련 법령 해석 불일치 부분 개정 요청 ▲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한 정당한 법적 근거 확인 ▲ 족쇄로 인한 차량 손상 방지 방법 모색 ▲ 체납 처분 통지서 전달 등 적극 행정에 집중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구민을 위해 시행한 직원들의 적극 행정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 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 확산을 위해 기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과 적극 행정 공무원에게 혜택 부여, 적극 행정 면책 제도 등 다양한 적극 행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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