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우리 구 삼산동, 여천동 일원에 추진하는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열람공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여천동 일원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체육시설, 철도, 유수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