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에 대해 고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체납차량 주차기간 : 2025. 10. 1. ~ 2025. 10. 31.
나.대상차량 : 1건 “붙임”참조
다.공고기간 : 2026. 2. 26.~ 3. 13.
라.공고장소 : 남구청 홈페이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교통시설팀 ☎052-226-09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