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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지원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일자리청년과
  • 연락처 : 052-226-3272
  • 조회수 : 151
  • 작성시간 : 2026-02-04
png파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png [343767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 개요: 국내외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
※ 지정기간: ‘26.1.12.~7.11.
○ 지원대상: 울산 남구 소재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구직자 등
○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주 훈련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취업 지원제도(Ⅱ유형)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자세한 지원 내용 및 문의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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