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 관련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위택스 중단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대상 세목
- 지방세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 신고·납부기한 연장 내용
- 기존 신고·납부기한 도래 기간 : 2026. 1. 30.(금) ~ 2026. 2. 4.(수)
- 연장된 신고·납부 마감일 : 2026. 2. 4.(수)
※ 위 기간 내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는 2026년 2월 4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세무1과 ☎052-226-3545 (등록면허세), 4888, 4890 (취득세)
- 세무2과 ☎052-226-3623, 3624 (자동차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