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방지 및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다자녀가구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층간소음방지매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시행: 2023년 1~12월
□ 지원대상: 6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며 2층 이상 거주중인 세자녀 이상 가구,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 신청자격: 남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영유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지원내용: 층간소음방지매트(240x140x4cm) 최대 2매
□ 신청방법: 영유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공통) 주민등록등·초본(전입일·대상 영유아 기재), 신청인 신분증
- 다자녀·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남구청 여성가족과(☎052-226-6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