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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절차

  • 작성자 : 감사관
  • 조회수 : 519
  • 작성일 : 2018-07-21
hwp파일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절차.hwp [23040 byte]
1. 청탁금지법상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매 회계연도 300만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가요?


2.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3. 직무관련자가 선물을 공직자의 사무실에 두고 가거나,

사무실 또는 집으로 택배 발송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4.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의 집에 방문하여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5. 공직자에게 발송자가 불명확한 선물이 배송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6. 공직자에게 발송자가 불명확한 해산물이 선물로 배송되었는데 부패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7.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문헌우
  • 전화번호 : 052-226-5353
  • 최근 업데이트: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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