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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개정안 반영)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작성자 : 감사관
  • 조회수 : 649
  • 작성일 : 2018-02-01
pdf파일 (시행령 개정 반영) 어린이집 카드뉴스-최종.pdf [614025 byte]
어린이집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1. 모든 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2.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3. 어린이집 원장이 생일날 아이에게 축하 케익을 줘도 되나요?

4. 학부모는 자녀의 생일에 같은 반 아이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익을 보내도 되나요?

5. 어린이집 수료 후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의 학부모는 과거 어린이집 원장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6.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의 시설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나요?

7.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 보육교사로부터 음식물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나요?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문헌우
  • 전화번호 : 052-226-5353
  • 최근 업데이트: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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