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대상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반대]
3. 의견 제출 사유 및 근거:
가. 상위법령(조례)과 하위법령(규칙)의 체계적 모순 및 위임 한계 일탈
남구청은 조례안에 '인터벌 요금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명시하면서도, 정작 실제 사용료를 정하는 시행규칙에서는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겠다는 모순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조례가 정한 요금 체계의 본질적 내용을 하위 규칙이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은 행정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 행정입법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하자입니다.
나.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 몰각 및 주민의 알권리 침해
입법예고 제도는 주민 생활에 직결된 법규를 제·개정하기 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구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체적인 사용료(시행규칙안)'를 공개하지 않은 채, 조례에 '인상 범위'만 포괄적으로 정해두고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것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권과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다. 인터벌 요금제 도입의 부적절성 및 행정의 자의적 운영 우려
실제 사용 계획이 없는 '인터벌 요금제'를 조례에 근거로 남겨두는 것은, 향후 주민의 동의나 의회의 실질적 심의 없이 구청장이 시행규칙만 개정하여 언제든 요금을 변칙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이는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라.입법예고상 제7조2항신설건에대한 문제점(실제 조례상 제7조는 사용제한에관한것임)
구청장이 필요에따라 운영방식을 조정할수있다는 조항은 조례를 형식적인 종이조갓으로 만들고 구청장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독소조항이다.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의회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 포괄적인 위임조항을 즉각삭제하라.
4. 결론 및 건의사항
남구청은 현재의 불투명하고 법적 모순이 있는 조례 개정 절차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실제 요금 액수와 체계를 명확히 담은 시행규칙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독소조항을 제거하여, 주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재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