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기존 호적제도에서 사용하던 “본적”을 의미합니다.
호주제에서는 가족구성원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르나,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는 같은 가족이어도 개인별로 달리할 수 있으며, 또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출생 당시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본적)와 동일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는 신고인이 임의로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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