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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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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관계법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
담당부서 보육지원과 연락처 052-226-5702
처리부서 보육지원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0 처리기간 재개: 7일, 휴지·폐지: 2개월
민원설명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청에 따른 신고서류
처리절차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 서류 검토 → 현지 확인(시설 기준 등) → 최종 검토 → 재개, 휴·폐지 수리
유의사항 ※ 폐지 시 보조금 구입 장비 및 어린이집 운영 관련 서류 반납 필요
※ 휴·폐지 시 사전에 구청 담당부서에 절차 등 문의 필요
구비서류 신고증, 어린이집 운영 관련 서류 등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18호서식]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 [5068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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