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구청장 인사말씀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민원서식 - 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X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 인쇄하기
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개인정보열람 및 진료기록부 발급 위임장
관계법규 - 의료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 17조
담당부서 보건소 연락처 0522262503
처리부서 진료계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의료증명서 별 금액 별도 처리기간 즉시
민원설명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본인이 아닌 자가 위임하여 발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절차
처리절차 접수(진료실)→의료증명서 발급 상담→위임장수령 및 작성→수령일 위임장 및 신분증 확인(진료실)→발급→종결
유의사항 - 위임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자필서명은 생략가능함
- 위임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신분증 사본은 생략가능함
구비서류 -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직접작성)
-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자가 직접작성)
- 대리로 온 자의 신분증(또는 신분증 사본)
-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9호의3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hwp [2918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별지 제9호의2서식]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ㆍ송부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hwp [4198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