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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서 |
| 관계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연락처 |
052-226-5654 |
| 처리부서 |
경제정책과 |
협조경유부서 |
건축허가과(구) ,도시창조과(구), 기업지원과(시), 울산 중소벤처기업청(국)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40일 |
| 민원설명 |
시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 |
| 처리절차 |
추천서 작성→접수 및 검토→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승인여부 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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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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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서 1부 2. 시장정비사업구역 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ㆍ소재지, 지목ㆍ지번ㆍ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등) 1부 3. 전통시장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인정서 1부 4.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서류 1부 5. 제4호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한 의견서 1부 7. 해당 시장의 상권이 미치는 주변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진출 현황 등 주변지역의 상권현황을 분석한 자료 1부 |
|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1843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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