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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서
관계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연락처 052-226-5654
처리부서 경제정책과 협조경유부서 건축허가과(구) ,도시창조과(구), 기업지원과(시), 울산 중소벤처기업청(국)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40일
민원설명 시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
처리절차 추천서 작성→접수 및 검토→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승인여부 결정→통보
유의사항
구비서류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서 1부
2. 시장정비사업구역 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ㆍ소재지, 지목ㆍ지번ㆍ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등) 1부
3. 전통시장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인정서 1부
4.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서류 1부
5. 제4호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한 의견서 1부
7. 해당 시장의 상권이 미치는 주변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진출 현황 등 주변지역의 상권현황을 분석한 자료 1부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8호서식]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1843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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