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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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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및 상인회장 변경
관계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3호, 제65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연락처 052-226-5653
처리부서 경제정책과 협조경유부서 시 기업지원과, 중소벤처기업청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4일이내
민원설명 1. 상인회등록
- 전통시장 인정 등록을 필한 후 상인회 등록 신청
- 등록신청서상 상인회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 명칭, 업무구역, 목적,
사업내용, 총회와 이사회, 임원선출방법,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상인회장 변경
- 변경 신고시 총회회의록 및 참석자 등록부 제출
처리절차 신청 및 접수→신청서류 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검토 (14일 이내)→요건 구비 시 전통시장(인정시장) 상인회 등록 처리
유의사항
구비서류 1. 동의인 명부 1부
2. 총회 회의록 1부
3. 규약 또는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산명세서 1부
첨부파일 pdf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상인회 등록신청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54355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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