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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통시장 인정 |
| 관계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3조,7조 |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연락처 |
052-226-5653 |
| 처리부서 |
경제정책과 |
협조경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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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4일이내 |
| 민원설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처리절차 |
신청 및 접수→ 신청서류 사실확인 및 첨부서류 검토(14일 이내)→ 요건 구비시 등록대장 기재 후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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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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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5816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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