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
대규모점포의 개설(변경)등록 |
| 관계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연락처 |
052-226-5655 |
| 처리부서 |
경제정책과 |
협조경유부서 |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0일이내 |
| 민원설명 |
대규모점포 개설 및 변경 -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사항이 관계 법령 및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후 처리 -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이 없고, 제출서류가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 등록 처리 - 등록증 교부 전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 - 제출서류 누락, 기재사항 오류, 결격사유 해당 시 보완 또는 반려 처리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및 방문접수(민원인) → 결격사유 조회 및 관련법규 검토 → 수리 및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등록기준지는 신청서상에 기재란 없으나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시 필요 하므로 지참필요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45,000원 부과 안내(등록사항 세무과 통보) -변경 등록시 수수료 및 면허세 없음 |
| 구비서류 |
-본인 청구: 대표자변경 신청서,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개설등록증 -대리 청구: 대표자변경 신청서,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위임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개설등록증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pdf [93162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