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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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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규모점포의 개설(변경)등록
관계법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연락처 052-226-5655
처리부서 경제정책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0일이내
민원설명 대규모점포 개설 및 변경
-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사항이 관계 법령 및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후 처리
-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이 없고, 제출서류가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 등록 처리
- 등록증 교부 전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
- 제출서류 누락, 기재사항 오류, 결격사유 해당 시 보완 또는 반려 처리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및 방문접수(민원인) → 결격사유 조회 및 관련법규 검토 → 수리 및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등록기준지는 신청서상에 기재란 없으나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시 필요 하므로 지참필요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45,000원 부과 안내(등록사항 세무과 통보)
-변경 등록시 수수료 및 면허세 없음
구비서류 -본인 청구: 대표자변경 신청서,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개설등록증
-대리 청구: 대표자변경 신청서,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위임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개설등록증
첨부파일 pdf파일 [별지 제1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pdf [9316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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