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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설립·변경·해산신고
관계법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연락처 226-5663
처리부서 경제정책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일
민원설명 농업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수리하며 제출서류의 적법성 및 실질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
- 설립신고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자격 적정성(실제 농업인 여부, 5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종사자), 설립 목적의 적법성 등
- 변경신고 : 변경 절차의 적법성(총회 의결 여부 등), 변경 내용의 법령 적합성, 허위 또는 형식적 변경 여부 등
- 해산신고 : 해산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민원실 접수(민원인) → 결격사유 조회 및 관련법규 검토 → 신고 수리 및 확인증 발급
유의사항 1) 설립신고 수리 후에는 10일 이내 법원 등기를 완료하여야 법적 효력이 발생함
2) 조합원 자격은 실제 농업 종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3) 정관 변경, 임원 변경 등 주요 사항은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4) 해산 시 채무 관게 정리 및 청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구비서류 - 설립신고 : 설립신고서, 정관, 조합원·준조합원(사원·주주) 및 임원 명부, 창립총회의사록, 농업경영체 확인 서류, 출좌·주식 1좌당 금액 및 사원·주주별 보유 출자좌수·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변경신고 : 변경 사항을 적은 서류,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 해산신고 :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9062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9574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영농조합법인 해산신고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7731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별지 제22호의2서식]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설립신고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4915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별지 제22호의4서식]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변경신고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hwp [5120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별지 제22호의6서식]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해산신고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4249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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