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설명 |
농업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수리하며 제출서류의 적법성 및 실질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 - 설립신고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자격 적정성(실제 농업인 여부, 5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종사자), 설립 목적의 적법성 등 - 변경신고 : 변경 절차의 적법성(총회 의결 여부 등), 변경 내용의 법령 적합성, 허위 또는 형식적 변경 여부 등 - 해산신고 : 해산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 구비서류 |
- 설립신고 : 설립신고서, 정관, 조합원·준조합원(사원·주주) 및 임원 명부, 창립총회의사록, 농업경영체 확인 서류, 출좌·주식 1좌당 금액 및 사원·주주별 보유 출자좌수·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변경신고 : 변경 사항을 적은 서류,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 해산신고 :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