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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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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용 의약품 관련 업종 변경,폐업,휴업,재개업 신고
관계법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허가사항등의 변경)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의5(폐업 등의 신고)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연락처 052-226-5263
처리부서 경제정책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변경신고:5,000원, 폐업,휴업,재개업:수수료없 처리기간 변경신고:4일, 폐업,휴업,재개업 : 1일
민원설명 동물용 의약품 관련 업종(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둥)의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및 폐업?휴업?재개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지방세완납확인→민원실접수→관련법규검토 및 현장확인→신고 수리
유의사항
구비서류 - 허가/신고사항 변경 : 신고서 1부, 허가증/신고증, 임대차계약서(소재지 변경, 면적 변경의 경우), 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 변경일 경우)
-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신고서 1부, 허가증/신고증
첨부파일 pdf파일 [별지 제17호서식]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신고서¸ 변경신고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pdf [53441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별지 제21호서식]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pdf [6653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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