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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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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동물용 의약품 관련 업종 허가, 신고
관계법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신청)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연락처 052-226-5263
처리부서 경제정책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허가: 20,000, 신고 : 10,000원 처리기간 3일
민원설명 본 민원은 동물용 의약품 관련 업종(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지방세완납확인→민원실접수→관련법규검토 및 현장확인→신고 수리
유의사항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 영업소면적 20㎡이상, 창고면적 30㎡이상 여부,시설기준 적합여부(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시설), 자산규모 적합여부(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이상, 개인의 경우 자본평가액 2억원 이상)
- 영업장 건축물대장등본 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제2종)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 의사진단서 1부(「약사법」제5조제1호 및 제3호 관련),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 1부, 법인인 경우 정관 1부, 운반용 차량 등 장비 보유 현황 1부
-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 신고서 1부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14호서식]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hwp [1740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별지 제17호서식]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신고서¸ 변경신고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pdf [53441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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