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남구청 인사말씀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민원서식 - 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X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 인쇄하기
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동물병원 변경,휴업,폐업의 신고
관계법규 ○ 수의사법 제17조(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병원 개설신고),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연락처 052-226-5263
처리부서 경제정책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변경신고 : 7일, 휴업 및 폐업신고 : 즉시
민원설명 본 민원은 아래의 사항에 따라 변경 및 ?폐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변경사항(개설 장소의 이전, 동물병원 명칭 변경, 진료수의사 변경,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니 동물병원으로의 변경,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의 변경, 동물병원 개설자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휴?폐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지방세완납확인→민원실접수→관련법규검토 및 현장확인(병원 시설 및 위치 변경 등에 해당)→신고 수리
유의사항 1.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을 관리하게 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4호).
2.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5호).
구비서류 1.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시설 변경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 진료수의사 변경 시 수의사면허증 사본 등

2. 동물병원 개설 신고 확인증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15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수의사법 시행규칙).hwp [1587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별지 제17호서식] 동물병원 (휴업¸ 폐업) 신고서(수의사법 시행규칙).hwp [9472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