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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물병원 변경,휴업,폐업의 신고 |
| 관계법규 |
○ 수의사법 제17조(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병원 개설신고),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연락처 |
052-226-5263 |
| 처리부서 |
경제정책과 |
협조경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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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변경신고 : 7일, 휴업 및 폐업신고 : 즉시 |
| 민원설명 |
본 민원은 아래의 사항에 따라 변경 및 ?폐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변경사항(개설 장소의 이전, 동물병원 명칭 변경, 진료수의사 변경,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니 동물병원으로의 변경,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의 변경, 동물병원 개설자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휴?폐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지방세완납확인→민원실접수→관련법규검토 및 현장확인(병원 시설 및 위치 변경 등에 해당)→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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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을 관리하게 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4호). 2.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5호). |
| 구비서류 |
1.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시설 변경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 진료수의사 변경 시 수의사면허증 사본 등
2. 동물병원 개설 신고 확인증 |
| 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수의사법 시행규칙).hwp [15872 byte]
[별지 제17호서식] 동물병원 (휴업¸ 폐업) 신고서(수의사법 시행규칙).hwp [947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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