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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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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동물등록 변경 신고
관계법규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2항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연락처 052-226-5265
처리부서 경제정책과 협조경유부서 민원여권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민원설명 동물 등록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변경사항 : 소유자, 소유자의 정보, 등록번호, 사망 등
처리절차 대행기관 및 구청 신청서 접수 - 민원접수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구비서류 동물등록증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첨부파일 pdf파일 [별지 제4호서식]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pdf [77319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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