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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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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및 보조기기검수확인서
관계법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연락처 052-226-6933
처리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경유부서 민원여권과 연계 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민원설명 의료기 업체에서 보조기기 구매 후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접수하면 해당 보조기기 기준 금액 지원
처리절차 1. 보조기기 급여 신청 접수 2. 적합 통지서 발송(남구청 -> 민원) 3. 의료기 업체에서 구매 4.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접수 5. 민원인 또느 의료기업체로 급여비 지급
유의사항
구비서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검수확인서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14호의5서식]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hwp [6041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별지 제14호의6서식]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hwp [5888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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