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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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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량기(제조업ㆍ수리업ㆍ즘명업) 등록신청서
관계법규 계량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연락처 052-226-4904
처리부서 경제정책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제조업(50,000원), 수리업ㆍ증명업(30,000원) 처리기간 15일
민원설명 계량기(제조업ㆍ수리업ㆍ즘명업) 등록신청 관련 민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유의사항
구비서류 1.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5. 사업자등록증명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1호서식]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5632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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