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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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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관계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연락처 052-226-4904
처리부서 경제정책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7일
민원설명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관련 민원
처리절차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검토 -> 결재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구비서류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8호서식]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hwp [1689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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