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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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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화석유가스 허가 신청서
관계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연락처 052-226-4905
처리부서 경제정책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서식 내 기재 처리기간 5일
민원설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 신청 관련 민원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발급
유의사항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1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 [6092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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