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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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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여권발급신청서
관계법규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연락처 052-226-5292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첨부파일 참조 처리기간 8일
민원설명 *전자여권으로 발급
*본인 직접 방문 신청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10년 이내로 확대
- 만 18세 미만자, 분실에 따른 유효기한 제한자는 5년 이내

*고무인 날인 방식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 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발급 가능(유효기간 제한)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발급되지만 1회용으로 귀국 시 효력 상실
*여권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 기관 어디서나 신청 가능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여권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s://www.0404.go.kr/
처리절차 접수 => 심사 => 발급 => 여권 교부
유의사항
구비서류 *18세이상 성인 : 본인신청
? 신분증,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18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부모중 한명,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미성년자 직접 신청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파일 hwp파일 여권 수 수 료 .hwp [2560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여권발급신청서.pdf [9754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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