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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반려동물 출입가능 음식점 사전검토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 관계법규 |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시설기준) 제8호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준수사항) 제7호 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52-226-5732~5736 |
| 처리부서 |
위생과 |
협조경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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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
처리기간 |
- |
| 민원설명 |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 제출용 "사전검토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입니다. ※ 출입가능한 반려동물: 개, 고양이(예방접종 완료 및 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대상: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 첨부: 사전검토 신청서 및 사전체크리스트(영업자용)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중 위반사항 발견 시 현장적발 후 행정처분 진행됨 ★ |
| 처리절차 |
① 신고 전 준비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 구비 및 영업자 준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
② 관할 관청에 사전 검토 요청
1. 사전 검토 신청서
2. 영업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붙임 5)
3. (가능한 경우) 시설 기준 등 준비 사항 사진, 도면 등
③ 사전 현장 점검 사항에 대한 확인 (관할 관청)
④ 점검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 등 조치 (영업자)
⑤ 영업 신청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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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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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반려동물 동반출입 사전검토 신청서 반려동물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
| 첨부파일 |
반려동물 동반출입 사전검토 신청서.hwpx [42745 byte]
반려동물 사전확인 체크리스트.hwpx [6166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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