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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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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반려동물 출입가능 음식점 사전검토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관계법규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시설기준) 제8호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준수사항) 제7호
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담당부서 위생과 연락처 052-226-5732~5736
처리부서 위생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 처리기간 -
민원설명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 제출용
"사전검토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입니다.
※ 출입가능한 반려동물: 개, 고양이(예방접종 완료 및 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대상: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 첨부: 사전검토 신청서 및 사전체크리스트(영업자용)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중 위반사항 발견 시 현장적발 후 행정처분 진행됨 ★
처리절차 ① 신고 전 준비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 구비 및 영업자 준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 ② 관할 관청에 사전 검토 요청 1. 사전 검토 신청서 2. 영업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붙임 5) 3. (가능한 경우) 시설 기준 등 준비 사항 사진, 도면 등 ③ 사전 현장 점검 사항에 대한 확인 (관할 관청) ④ 점검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 등 조치 (영업자) ⑤ 영업 신청 (영업자)
유의사항
구비서류 반려동물 동반출입 사전검토 신청서
반려동물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첨부파일 기타파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사전검토 신청서.hwpx [42745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기타파일 반려동물 사전확인 체크리스트.hwpx [6166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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