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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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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옥외영업신고
관계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 신고등),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시설기준) 제8호 나목 1)에 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 제7호 노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제37호, 제39호, 제41호 서식
담당부서 위생과 연락처 052-226-5721~5
처리부서 위생과 협조경유부서 도시창조과, 건설과, 건축허가과, 교통행정과
수수료 26,500원 처리기간 검토에따른 사항
민원설명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처리절차 신고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신고증교부 -> 시설조사 -> 결재
유의사항 ○ 타부서 사전검토 필수
구비서류 ○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또는 평면도
○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과 토지)
○ 토지사용동의서
○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41호서식]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5734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부동산사용계약서(2025.월기준).hwp [8652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옥외 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2026.2. 기준).hwp [15923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옥외영업 구비서류(2025.6월기준).hwp [53401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hwp [7270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6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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