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
옥외영업신고 |
| 관계법규 |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 신고등),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시설기준) 제8호 나목 1)에 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 제7호 노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제37호, 제39호, 제41호 서식 |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52-226-5721~5 |
| 처리부서 |
위생과 |
협조경유부서 |
도시창조과, 건설과, 건축허가과, 교통행정과 |
| 수수료 |
26,500원 |
처리기간 |
검토에따른 사항 |
| 민원설명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 처리절차 |
신고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신고증교부 -> 시설조사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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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타부서 사전검토 필수 |
| 구비서류 |
○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또는 평면도 ○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과 토지) ○ 토지사용동의서 ○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
| 첨부파일 |
[별지 제41호서식]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57344 byte]
부동산사용계약서(2025.월기준).hwp [86528 byte]
옥외 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2026.2. 기준).hwp [159232 byte]
옥외영업 구비서류(2025.6월기준).hwp [534016 byte]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hwp [727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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